당사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 규정된 특별한 송달방법으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요건은 첫째, 당사자의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둘째, 외국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셋째,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시합니다. 공시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서의 경우에는 공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권 실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