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판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후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입니다.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기판력이 생기려면 첫째,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둘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정되며, 셋째,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칩니다. 기판력의 작용으로는 적극적 작용(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과 소극적 작용(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의 금지)이 있습니다. 다만 기판력은 후소송의 소송물이 전소송과 동일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작용하며, 판결이유나 다른 쟁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판력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한한 재소송을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권위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