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유보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여러 기본권 조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법률유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에는 단순유보(단지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와 가중유보(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