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즉, 서로에게 이미 제공했던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위반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해지와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