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미리 정해져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라틴어 격언에서 유래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반드시 사전에 성문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네 가지 파생원칙을 가집니다. 첫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으로 성문법만이 범죄와 형벌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으로 법조문을 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명확성의 원칙으로 법률 조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