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한 번 재판이 끝나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는 "한 번의 일에 대해 두 번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로, 영미법의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기판력), 둘째, 동일한 사실이어야 하고(사실의 동일성), 셋째, 동일한 피고인이어야 합니다(인적 동일성).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검사의 상소포기나 상소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을 이중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의 무제한적 소추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