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모든 형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정에서의 변론권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인과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은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요소로서, 형사사법제도에서 개인과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