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신체구속이나 감금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인신보호법은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감금, 강제입원, 시설 내 격리 등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나 그 관계인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즉시 조사하여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국가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자의적인 신체구속을 방지하는 중요한 인권보장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