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또는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단계에서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인 피고인, 심신장애 의심 피고인,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며, 사선변호인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변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