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실질적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이론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에 있는 주주나 지배자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만, 법인격이 채권자를 기만하거나 법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는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으로는 법인격의 형해화(실질과 형식의 괴리), 법인격의 남용(부정한 목적), 현저한 불공정이나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남용을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 보호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이론을 인정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