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예: 재판 전 보석으로 출소)
보석은 형사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허가받으려면 법원에 보석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나 재범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보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균형잡힌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