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애초에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취소와 달리 무효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으면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무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효 상태에서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에는 강행법규 위반도 포함됩니다.
무효는 법률행위 성립 시점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무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