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원이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예: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적 조치이므로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의 재산권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