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예: 교통법규 위반 벌금)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사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약식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에게도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