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형 감경 사유)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음주나 일시적 흥분 상태가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량이 감경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