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 자녀의 거소지정, 재산관리)
친권은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친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