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변제 시 반환받는 담보방법입니다. (예: 부동산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비전형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어렵거나 신속한 담보 설정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는 담보 목적에 한정되므로, 채무가 변제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담보는 외부에서 진정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일 수 있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