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했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입니다.
또는 미성년자의 계약도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취소 전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취소는 취소권자가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후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취소와 무효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는 법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취소는 계약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취소는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