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예: 은행 대출 담보)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에 규정된 담보물권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 하나만을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설정하며, 대출금을 갚았다가 다시 빌리는 등 반복적인 거래에 유용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최고액을 정하는데, 이는 담보되는 채권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도나 분할이 가능하며, 채무자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