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이나 구류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기각,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구금 1일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책정되며, 법원이 사건의 성질과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청구는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형사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