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 폭행죄, 협박죄)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