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이에 형성되는 특수한 법률관계로, 일반 국민보다 제한된 기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권력관계는 공무원, 군인, 수형자, 학생 등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맺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현대 헌법 이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며, 이를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점차 특별행정법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