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쌍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서로 합의하여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 채권회피를 위한 가장매매)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허위 매매계약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사해행위와 구별되는데, 사해행위는 실제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진실성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민법의 균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