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각 범죄의 형을 동시에 처단하는 제도입니다.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이하에 규정된 개념으로, 판결 확정 전에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이 재판 중에 사기죄로도 추가 기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이 각 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다소 관대하게 처벌함으로써 과도한 형벌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경합범은 확정판결 후 범죄가 발각된 누범과는 구별되며, 형의 집행 방식과 가석방 요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