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사회질서를 의미하며,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공서양속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임말로,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전제로 한 계약, 범죄를 목적으로 한 약속,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회통념과 법감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법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