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습득하여 불법으로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예: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분실물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만원 미만의 물건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며,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