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헐값에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권의 성립 등이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이 권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