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에 제정된 법률이나 가중된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범죄 후 형이 가중된 경우에도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