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영장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원칙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관이 범죄 혐의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발부하므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주의는 법치국가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