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재판청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포함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할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소송구조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다른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