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절차나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이의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될 때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이의 사유로는 집행권원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대상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이미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이 압류되었으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압류인 경우, 또는 이미 빚을 갚았는데 계속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 집행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집행절차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채무자는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는 집행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원래 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