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나와야 확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나 어음·수표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며, 일반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채권자는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채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