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일정 연령 미만의 소년은 사물의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교육적 조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우선하는 현대 형사정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