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잡은 아파트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은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