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심리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정모독죄는 법원조직법 제61조와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범죄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 중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의 제지에 불응하거나,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즉결심판으로 20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의 엄숙성을 유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재판받을 권리와의 균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