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람이나 기관만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전속고발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특정인이나 기관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친고죄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속고발권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의 고발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나, 고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조직의 내부 질서 유지와 공익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