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원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칙입니다.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행해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경찰에 한 진술을 기록한 조서나,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전해주는 이야기 등이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진술자가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