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독수독과이론은 영어로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원칙이라고 하며,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는 비유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얻은 자백이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억제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는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와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거나, 독립적인 출처에서 나온 증거인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수독과이론은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