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 당시에 유효했던 법을 기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사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형법 분야에서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형벌의 소급효 금지'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