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 즉 움직일 수 없는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으로, 민법상 토지와 건물 등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등기 제도를 통해 그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공시합니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나 담보 설정 여부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부르며, 점유를 통해 권리가 공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