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통해 형사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에서 운영하는 분쟁해결제도로,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사기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할 경우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