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진술권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규정된 권리로,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피해 감정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형사재판이 국가와 피고인 간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참여권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며,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