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한 경우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 20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사실상태를 법률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취득시효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에도 적용되며, 동산의 경우 점유만으로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실무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이자,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