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즉시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 상급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처럼 간이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심 법원을 거쳐 상급법원에 제출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보석 허가 결정, 가압류·가처분 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