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관계로, 소송 당사자 적격이나 불복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이 되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재산가치 하락 우려가 아니라 일조권·조망권 등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불복신청이나 참가신청 자격도 법률상 이해관계 유무로 판단됩니다. 이는 남소를 방지하고 실질적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 법령의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