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허위자백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중대한 오판의 원인이 됩니다. 강압적 수사, 장시간 조사, 심리적 압박, 고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어린 피의자의 경우 더 취약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여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허위자백은 진범을 놓치게 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