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국민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나 관행을 정당하게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 중요한 법원칙입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견해를 표명하거나 장기간 특정한 방식으로 행정을 해왔다면,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함부로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4년간 특정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거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국민의 정당한 신뢰, 신뢰에 기반한 행위, 그 신뢰를 깬 후속 처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