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소송 원칙입니다.
직권탐지주의는 행정소송과 가사소송 등 공익이 관련된 사건에서 채택되는 소송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직권으로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변론주의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과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당사자의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안정이나 행정의 적법성 등 공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도 직권탐지주의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