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에서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거래의 하자나 무효 사유 등 특정 사정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거래에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를 마친 선의의 매수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다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제3자 보호 제도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