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업무를 시작할 때 받는 초기 보수를 의미합니다.
착수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에 착수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조사, 연구, 서면 작성, 법정 출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에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사건이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사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에 착수금 금액과 성공보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